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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후기고 신입생 배정을 위한 가거주 조치 사항 안내 (181호)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그동안 학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최근 들어 특정 지역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가거주나 위장전입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가거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환원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중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함*실거주: 전 가족(부, 모, 자녀)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가거주에 해당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친인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 동일 주소에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경우 등▪ 실거주로 인정되는 경우 -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 자매, 친인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이 근무지 변동으로 친권자 중 한 사람이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거주 조사 방법 후기고 진학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입학전형원서에 기록하는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상호 비교하고, 학교 자체 점검 및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함. (※ 현장조사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가거주로 확인되었을 경우 조치 사항 - 고등학교 배정 전에 확인되었을 경우는 주민등록을 실거주지로 환원하고, 실거주지를 근거로 배정함. - 고등학교 배정 후에 확인되었을 경우는 실거주지 학군 내로 재배정함. - 고등학교 입학 후에 확인되었을 경우는 실거주지 학군 내의 학교로 전학 조치함. - 위장전입 발각 시, 학부모 사법기관 고발 조치(주민등록법 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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