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운영·관리방침
【상서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 정 2012.03.05
제1차 개정 2012.11.30
제2차 개정 2014.02.03
제3차 개정 2015.02.24
제4차 개정 2017.06.20
제5차 개정 2018.11.09.
제6차 개정 2020.02.10.
제7차 개정 2022.09.29.
제8차 개정 2024.08.01.
제9차 개정 2024.09.24.
제1장 총 칙
제1조 (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서중학교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학교장) 234-8960
관리책임자(교감) 234-8961
개인정보보안책임관(평가혁신부장) 234-8964
폭력예방책임관(학생생활부장) 234-8965
시설책임관(행정실장) 234-8970
CCTV 담당부서: 학생환경부 234-8982
구분 | 주요역할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정보보안책임관 |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 제공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
폭력예방책임관 | - CCTV 신규·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 CCTV 열람 시 동행 CCTV 비밀번호 관리 |
시설책임관 | - CCTV 유지보수 및 시설 현황 관리 |
담당부서 | - CCTV 설치 운영규정 수립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 |
제4조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CCTV종류 | 설치장소 | 설치개수 | 촬영범위 |
1 | 고정형카메라(HD) | 강당옆 | 1 | 강당 |
2 | 고정형카메라(HD) | 지하주차장 입구 | 1 | 지하주차장 입구 |
3 | 고정형카메라(HD) | 신관건물 변전소 | 1 | 신관건물 변전소 |
4 | 고정형카메라(HD) | 교문(남문) 보안관실 앞 | 1 | 보안관실 옆 택배함 |
5 | 고정형카메라(HD) | 교문(동문) 안내실 옆 | 1 | 안내실 옆 주차구간 |
6 | 고정형카메라(HD) | 다목적우레탄시설 뒤편 | 1 | 다목적우레탄시설 뒤편 |
7 | 고정형카메라(HD) | 본관2층 1학년 교무실 앞 | 1 | 1학년 교실 복도 |
8 | 고정형카메라(HD) | 본관3층 2학년 교무실 앞 | 1 | 2학년 교실 복도 |
9 | 고정형카메라(HD) | 본관4층 3학년 교무실 앞 | 1 | 3학년 교실 복도 |
10 | 고정형카메라(HD) | 본관 동편현관 | 1 | 본관 동편현관 |
11 | 고정형카메라(HD) | 인쇄실 | 1 | 인쇄실 |
12 | 고정형카메라(HD) | 본관 1층 | 1 | 신관 출입문 |
13 | 고정형카메라(HD) | 본관2층 1학년 5반 뒷문 | 1 | 1학년 교실 복도 |
14 | 고정형카메라(HD) | 본관3층 2학년 5반 뒷문 | 1 | 2학년 교실 복도 |
15 | 고정형카메라(HD) | 본관4층 3학년 5반 뒷문 | 1 | 3학년 교실 복도 |
16 | 고정형카메라(HD) | 본관3층 음악실 앞 | 1 | 음악실 입구 |
17 | 고정형카메라(HD) | 본관4층 팹랩실 앞 | 1 | 팹랩실 입구 |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5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① 상서중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상서중학교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상서중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서중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결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 (촬영시간)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할 수 있다.
제8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상서중학교에 설치된 CCTV의 녹화된 화상정보는 신관교무실 및 2학년교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장·보관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 (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녹화된 화상정보는 숙직실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정보부장교사, 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0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당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1조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상서중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서중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화상정보 열람 시 아래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1. 열람 희망자가 담당부서(학생환경부)에 열람 요청
2. 운영책임자(폭력예방책임관)의 열람 요청 사항 확인 및 허가
3.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4. 운영책임자(폭력예방책임관)의 동행 하에 화상정보 열람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